조달우수제품 제도 소개
우수제품 제도
조달우수제품 제도 소개 및 관련법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달우수제품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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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함 -
계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수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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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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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종류
- 우수조달물품
- 성능인증제품(EPC)
- NEP제품
- GS 인증제품
- 신기술(NET) 제품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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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우수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명시
- 국가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지자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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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계약에 관해서는 고의 · 중과실이 아닌 이상 구매에 대한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
- 조달구매는 감사 제외 대상
우수제품 수의계약에 관한 법규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고시된 제품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고시된 제품
우수조달 물품 진행 흐름도
